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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민원업무다중이용업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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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설치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다중이용업 |
처리기간 | 3일 |
신청서/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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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따라 설치ㆍ 유지 |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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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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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소방서 |
방염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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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비서류 | |
수수료 | 20,000원 |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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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10일 |
처리흐름도 | 설치신고서(소방도면) ⇒ 시공후 현장시료 채취 ⇒ 성능시험 ⇒ 판정 ⇒ 결재→ 소방완비 → 완비증명발급 → 소방방화시설완비서류 접수 (방염 합격후) |
제반 문제점 |
실크벽지, 필름지 그리고 fabric 등을사용하게될 경우에는 시공 전에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벽지는 종이벽지류를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