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1.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신청서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 ㆍ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가.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나.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 다.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 공작물 및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
- 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 공작물 및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3 제 1 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
- 마.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피뢰설비 , 소화설비 ,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 바. 압력안전장치 ㆍ 누설검지장치 ㆍ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 3. 당해 제조소등에 관계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 제 3 호서식부터 별지 제 14 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 4. 소화설비 (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 6. 50 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기초 ㆍ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 공사계획서 , 공사공정표 ,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 ㆍ 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 7.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암반탱크의 탱크본체 ㆍ 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 공사계획서 , 공사공정표 및 지질 ㆍ 수리(水理) 조사서
- 8.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 (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함)인 경우에는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 공사계획서 ,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 9.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 [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 (定置)되어 ,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 ㆍ 정치설비 (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함)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 10.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 6 조제 3 항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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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가목에 의한 금액표]
구 분 |
수수료(원) |
제 조 소 |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인 것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
4만원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
5만원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
6만 5천원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
7만 5천원 |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
9만원 |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것 |
구조·설비의 기술검토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기준공량(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만배 미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
0.25 |
제조·취급시설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0.80 |
소화설비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1.32 |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중급기술자) |
0.25 |
그 밖의 사항의 심사 |
2만원 |
저 장 소 |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
2만원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
2만 5천원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
4만원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
5만원 |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
6만 5천원 |
옥외탱크저장소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
2만원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
2만5천원 |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
4만원 |
특정옥외탱크저장소및준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의 기술 검토 |
기술인력별작업구분 |
기준공량 (1백만ℓ 이상 3백만ℓ 미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합계 |
탱크본체심사 |
기초지반심사 |
소화설비심사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
0.313 |
0.125 |
0.125 |
0.063 |
기초·지반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1.250 |
0 |
1.250 |
0 |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0.833 |
0.833 |
0 |
0 |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0.400 |
0 |
0 |
0.400 |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중급기술자) |
0.354 |
0.125 |
0.166 |
0.063 |
기타 사항의 심사 |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
6만원 |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
8만원 |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
10만원 |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
12만원 |
용량이 5,000만ℓ 이상 1억ℓ 미만인 것 |
14만원 |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
16만원 |
암반탱크저장소 |
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의 기술 검토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합계 |
탱크본체심사 |
기초지반심사 |
소화설비 심사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
2.063 |
1.000 |
1.000 |
0.063 |
기초·지반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7.541 |
0 |
7.541 |
0 |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
6.541 |
6.541 |
0 |
0 |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0.400 |
0 |
0 |
0.400 |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
0.563 |
0.250 |
0.250 |
0.063 |
그 밖의 사항의 심사 |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
18만원 |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
20만원 |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
22만원 |
옥내탱크저장소 |
2만5천원 |
지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것 |
2만5천원 |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것 |
4만원 |
간이탱크저장소 |
1만5천원 |
이동 탱크 저장소 |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차 외의 것 |
2만5천원 |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
4만원 |
옥 외 저 장 소 |
1만5천원 |
취 급 소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
6만원 |
옥내주유취급소 |
7만원 |
판매취급소 |
제1종판매취급소 |
3만원 |
제2종판매취급소 |
4만원 |
이송 취급소 |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해당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해당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 |
2만5천원 |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
8만원 |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일반 취급소 |
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
비 고
- 1)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2)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취급량(단위: ㎘ 또는 ton) |
보정계수 |
1,000 이하 |
1.00 |
1,000 초과 1,500 이하 |
1.15 |
1,500 초과 2,000 이하 |
1.34 초과 |
2,000 초과 |
1.56 |
-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2 이상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1kg을 1ℓ로 본다.
-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
보정계수 |
탱크용량(ℓ) |
보정계수 |
탱크용량(ℓ) |
보정계수 |
5십만 이상 1백만 미만 |
0.58 |
3천만 이상 4천만 미만 |
4.42 |
9천만 이상 1억 미만 |
9.48 |
1백만 이상 3백만 미만 |
1.00 |
4천만 이상 5천만 미만 |
5.22 |
1억 이상 1억 1천만 미만 |
9.97 |
3백만 이상 6백만 미만 |
1.42 |
5천만 이상 6천만 미만 |
6.21 |
1억 1천만 이상 1억 2천만 미만 |
10.06 |
6백만 이상 1천만 미만 |
2.36 |
6천만 이상 7천만 미만 |
7.36 |
1억 2천만 이상 |
11.6 |
1천만 이상 2천만 미만 |
3.03 |
7천만 이상 8천만 미만 |
8.03 |
|
|
2천만 이상 3천만 미만 |
3.75 |
8천만 이상 9천만 미만 |
8.81 |
|
|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
보정계수 |
4억 미만 |
1.00 |
4억 이상 5억 미만 |
1.26 |
5억 이상 |
1.86 |
-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0%
-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4) 같은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같은 2개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금액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금액]
구분 |
수수료 |
충수검사 |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
1만원 |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것 |
2만원 |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인 것 |
5만원 |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압검사 |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
1만원 |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인 것 |
2만원 |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인 것 |
3만원 |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
3만원에 10,000ℓ 또는 10,000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기초·지반 검사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용접부 검사 |
암반탱크 검사 |
이중벽탱크 검사 |
비 고
-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구 분 |
수 수 료 |
충수검사 |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
수압검사 |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
기초·지반검사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용접부검사 |
암반탱크검사 |
이중벽탱크검사 |
-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 다만,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 가.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 5.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 6.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 8만원
-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2만원
-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9.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검사 :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10.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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