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중임.
2.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 지자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
- 수기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 수기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4. 위 사항에 의거 앞으로는 변경된 수기명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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