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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교육자료배포(5월) 및 안전소통함 설치
작성일자 2022-05-26
작성자 명 박춘호
조회수 189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교육자료배포(5월) 및 안전소통함 설치

1. 관련근거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 01. 27.)
나.「2022년도 영천소방서 안전관리계획」
다. 소방행정과-4657(2022.04.13.)「2022년 영천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보건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2. 영천소방서 직원 및 국민 안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대재해법 관련 자료를 배 포하오니 각 과·단 및 센터에서는 월중 실시하는 교육에 사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직원 및 근로자 안전인식 개선과 의견청취를 위한 안전소통함 설치
가. 장 소: 본서내 식당 입구
나. 이용방법: 본서내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발견시 신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의견 제출

붙임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고용노동부배포자료) 1부. 끝.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컬러, 검색가능).pdf [599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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