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306호)
및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19호)
가
2016.8.2.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기준 합리화
나. 주유취급소 전기차 충전설비 등의 기술기준 합리화
다.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기술기준 신설
라. 기타용어 수정
2.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주요내용
가. 제명을「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으로 변경
나.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에 UN의 RTDG
*
에
따른 경고표지
(그림문자 및 UN번호)
를 부착하도록 함
*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 시행일 : 2017. 1. 1.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306호_2016.8.2.) 1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본조_별표)(2016.8.2. 개정) 1부.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지)(2016.8.2. 개정) 1부.
4.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19_2016.8.2.) 1부.
5.
위험물 운송운반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2016.8.2.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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