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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노후)소화기 교체 방법 및 관리 방법
작성일자 2023-02-02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397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및 폐기방법

1. 제조연월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 !

다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 년 연장가능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소화기는 즉시 교체

 

2. 폐소화기 배출방법

편의점 , 마트 , 행정복지센터 등에 수수료 납부필증 구입 후 부착하여 쓰레기 배출장소에

버리기

 

3. 미교체 시 처벌사항

화재안전조사 및 자체점검에 의해 적발 시 관계인에게 조치명령

-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소방시설법 제 50 조 제 1 항 제 1 )

 

분말소화기 관리

1. 지시압력계 확인

지시압력계 바늘이 정상범위 ( 녹색부위 ) 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2. 분말소화기 관리방법

습기 , 직사광선은 피하고 , 햇빛에 장기간 노출 장소에서는 반드시 보관함 ( 가림막 ) 설치

통행에 지장이 없고 ,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설치하고 , “ 소화기 라고 표시한 표지 부착

33 이상 구획된 실 및 각 층마다 보행거리 기준에 적정하게 설치

보행거리기준 : 소형소화기 20m, 대형소화기 30cm 마다 설치

첨부파일 폐소화기 배출 안내 배너.png [40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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