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추 진 목 적
◈ 소방시설·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 및 안전의식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시민들의 잠재된 안전의식을 자극하여 안전문화 조성
O 관련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O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 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PC방, 고시원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 판매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운수시설 : 여객터미널, 철도·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 숙박시설 : 호텔, 모텔, 여인숙 등
◈ 위락시설 : 유원시설업, 무도장, 카지노영업장 등
◈ 복합건축물 : 판매·숙박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
O 불법행위
◈ 비상구 등의 폐쇄·훼손 행위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