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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신규주택은 2012. 2. 5.부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기존주택은 2017. 2. 4.까지 완비 토록 유예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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