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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공포
작성일자 2016-08-29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98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법령적용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시행

법 령 명

공 포

시 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16. 7. 28.

시행규칙 공포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예정)2016.8.25.

      

2. 주요내용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

- (시행기준) ?17.1.28.이후 국가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무

- (시행기준) ?16.8.25.이후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의무 도입 및 접수·신고내용 확인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근거 마련

- (시행기준) ?16.8.25.이후 발주자 등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신고 시 '감리계약서'와 함께 ' 설계계약서'도 첨부 토록 규정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공포본) 1부.

        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안) 1부. 끝.

첨부파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공포본).hwp [24 Kbyte]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안).hwp [7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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