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법령적용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시행
법 령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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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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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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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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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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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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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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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20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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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
- (시행기준)
?17.1.28.이후
국가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무
- (시행기준)
?16.8.25.이후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의무 도입
및 접수·신고내용 확인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
○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근거 마련
- (시행기준)
?16.8.25.이후
발주자 등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신고 시 '감리계약서'와 함께 '
설계계약서'도 첨부
토록 규정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공포본) 1부.
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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