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2011.8.4) 」 제 8
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등 ) 의 소유자는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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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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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 로써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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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성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송 (CM 송 ) 을 배포하오니, 다운로드하여 벨소리 지정 등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 제 목 : “ 집집마다 소화기 ” (38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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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마다 소화기 >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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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소화기 설치해요 화재경보기도 설치해요
소화기는 층마다 화재경보기는 방마다
집집마다 소화기 설치해요 화재경보기도 설치해요 ( 반복 )
안전한게 좋잖아요 미리미리 설치해요 화재예방 같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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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캠페인송 음원 1 곡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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