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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캠페인송(CM송)
작성일자 2016-08-09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671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2011.8.4) 8 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등 ) 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

 

 

 

화재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 로써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이에 의성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송 (CM ) 을 배포하오니, 다운로드하여 벨소리 지정 등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집집마다 소화기 (38 )

 

< 집집마다 소화기 > 가사

 

 

 

집집마다 소화기 설치해요 화재경보기도 설치해요

소화기는 층마다 화재경보기는 방마다

집집마다 소화기 설치해요 화재경보기도 설치해요 ( 반복 )

안전한게 좋잖아요 미리미리 설치해요 화재예방 같이해요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캠페인송 음원 1 . .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송.mp3 [151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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