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및 폐기방법
1.
제조연월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
!
다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
년 연장가능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소화기는 즉시 교체
2.
폐소화기 배출방법
편의점
,
마트
,
행정복지센터 등에 수수료 납부필증 구입 후 부착하여 쓰레기 배출장소에
버리기
3.
미교체 시 처벌사항
화재안전조사 및 자체점검에 의해 적발 시 관계인에게 조치명령
-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소방시설법 제
50
조 제
1
항 제
1
호
)
■
분말소화기 관리
1.
지시압력계 확인
지시압력계 바늘이 정상범위
(
녹색부위
)
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2.
분말소화기 관리방법
?
습기
,
직사광선은 피하고
,
햇빛에 장기간 노출 장소에서는 반드시 보관함
(
가림막
)
설치
?
통행에 지장이 없고
,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설치하고
, “
소화기
”
라고 표시한 표지 부착
?
33
㎡
이상 구획된 실 및 각 층마다 보행거리 기준에 적정하게 설치
※
보행거리기준
:
소형소화기
20m,
대형소화기
30cm
마다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