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공고
제
2023-11
호
의성소방서 아이돌봄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의성
소방서 아이돌봄터 방범용
CCTV
를 설치함에 있어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
조
,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4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
공고 내용에 대
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의성소방서
119
재난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 업 명
:
의성소방서 아이돌봄터 방범용
CCTV
설치
2.
사 업 목 적
:
아이돌봄터내 방범용
3.
시 행 청
:
의성소방서
4.
공 고 기 간
: 2023. 4. 12.
~
5. 2.(21
일간
)
5.
의 견 제 출
: 2023. 5. 3.
~
5. 23.(21
일간
)
6.
공 고 방 법
:
의성소방서
홈페이지
(http://gb119.go.kr/us)
7.
근 거 법 규
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
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
행정절차법 제
46
조
(
행정예고
)
라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4
조
(
행정예고의 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