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8.
개정된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
20
15. 1. 1. 시행
됨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2
년간 자체보관
함과 동시에 '
15
년부터는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추후 법령 미숙지 및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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