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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긴급 신고는 119, 단순 민원은 110
작성일자 2022-06-20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바로 알자 민원 신고!
긴급 신고는 119, 단순 민원은 110
단순 민원 신고는 '110번' 알고 계시나요?
단순 문개방, 단순 주취자 신고, 유기동물구조 보호 요청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신고하는 번호는 110번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민콜 110'이 있습니다!
그럼 110번으로 접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볼까요?

이용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번(해외 : 82-2-6196-9110)
씨토크 영상전화 상담 : 070-7451-9012,3,5
??문자상담
문자메세지 작성 후 110으로 문자전송
110홈페이지→문자상담→상담내용 및 연락처 입력→상담신청하기

??채팅상담, 카카오톡 상담
110홈페이지→채팅상담→전화번호 입력→채팅상담 신청하기
110홈페이지→채팅상담→카카오톡상담 신청하기
??갑질피해상담
110홈페이지→갑질피해상담→상담신청하기
※카카오톡 (채널:국민콜110)으로도 갑질피해상담 가능
??수어상담 기관수어통역
1. 모바일 : 110홈페이지 접속→수어상담→민원인의 핸드폰 번호 기입 후 상담신청→상담신청
※크롬앱 또는 사파리앱 이용, 데이터 이용료 발생
2. PC : 크롬을 통해 110 홈페이지 접속→수어상담→민원인의 핸드폰번호 기입 후 상담신청→상담신청
※화상카메라 연결 필수
3. 씨토크 영상전화기: 070-7451-9012.3.5로 전화
※씨토그회선 이용자 무료, 안드로이드와도 호환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통화료가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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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긴급할 때만 119
긴급 출동이 지연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단순 민원신고로 인해 긴급 현장 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단순 민원은 110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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