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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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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안내
작성일자 2015-01-13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998

 

  2014. 7. 8.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 15. 1. 1. 시행 됨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2 년간 자체보관 함과 동시에  ' 15 년부터는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추후 법령 미숙지 및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소방관계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hwp [87 Kbyte]
[별지 제2호서식]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hwp [116 Kbyte]
[별지 제21호서식]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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