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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일자 2021-04-16
작성자 명 신소연
조회수 351


#신고포상제#울진소방서


신고포상제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

▶신고내용
  -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
  - 피난시설 폐쇠 차단하는 행위
  - 소방시설 등의 훼손 행위
  -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신고방법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민신문고 어플 등을 이용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첨부파일 신고포상제.bmp [312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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