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home알림마당공지사항

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소방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300만원’
작성일자 2020-12-22
작성자 명 신소연
조회수 414

울진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과태료 300만원’



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 10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이 화재위험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모든대상) 비상경보 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 있다.

 

종전 현행법상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도 처벌규정은 없으며,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가 개정되어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취약시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책으로 공사장·공장의 화재예방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통한 현장 확인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진욱 서장은“공사장의 경우 화재발생 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시소방시설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다”며 “적극적인 안내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300만원 부과.hwp [56 Kbyte]
배너.jpg [147 Kbyte]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연락처 :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