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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09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예정공고
작성일자 2016-11-03
작성자 명 이채진
조회수 842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 공고하니,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당 소방서에 전자우편(bird0427@korea.kr)이나
서면[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으로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 하십시요*
첨부파일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hwp [1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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