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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16-01-11
작성자 명 김택한
조회수 83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행방불명)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1. 11. ~ 2016. 01. 25 .
2. 당 사 자 : 안경출(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동해대로 306-2)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안경출).pdf [5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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