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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감리 대상 여부 문의
작성일자 2023-05-09
작성자 명 최중엽
조회수 163
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공사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원자력발전소 물탱크룸 내 감지기 4ea 설치 공사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착공대상 확인으로 착공신고서 기제출 완료
2. 해당 공사 설계 시 설계감리는 수행하였으나 공사감리자 지정 필요여부 확인 필요
○ 지하0층, 지상1층
○ 대지면적, 건축면적 : 150.29㎡
○ 연면적, 바닥면적 : 133.56㎡
○ 건물 내 물탱크외 별도 가연성 물질 배치 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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