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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19-02-25
작성자 명 울진소방서
조회수 668

울진소방서 공고 제2019-1호


소방기본법 제 15 조 제 1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2. 25. ~ 2019. 3. 12.(16일)   
2. 당 사 자 : 남상천(세아산업 대표)(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남상천).hwp [1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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