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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제도 안내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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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구분 |
※ 최초점검 * ( 신설 ) └ 종합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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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 작동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 □ 종합점검 : ① 스프링클러설치 대상 , ②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 중 5,000 ㎡ 이상 , ③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 ④ 1,000 ㎡ 이상의 공공기관 ( 옥내소화전 또는 자탐 설치 ) + 최초점검 대상 (3 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기존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법 제 12 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관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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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 횟수 ) |
□ 작동점검 : ①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연 1 회 이상 ) □ 종합점검 : ① 연 1 회 이상 ( 특급대상은 반기 1 회 이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② 최초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60 일 이내 (3 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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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 |
□ 작동점검 ①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점검자 ② 그 외 대상 : 관리업자 ( 관리사 )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③ 종합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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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장비 |
□ 자체점검 : 점검장비 이용 ( 의무 ) ※ 점검장비 무상 대여는 예방안전과 (054-930-5546)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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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제출 |
□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경우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 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 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 관계인은 점검종료 15 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제출서식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 8 호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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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
□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 점검결과 불량대상은 점검결과 제출 시 이행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고 , 이행완료 후 완료일로부터 10 일 내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 이행완료 연기 시 기간 만료일 3 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 ? 결정통지서 3 일 이내 통보 ※ 제출서식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 호 ( 이행계획서 ) 및 제 11 호 ( 이행완료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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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게시 |
□ 관계인 이 점검결과를 보고를 마친날로부터 10 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 ,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 일 이상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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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 자체점검 면제 , 연기 :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 일전 신청서 제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 하기 곤란한 경우 □ 공동주택 ( 아파트 등 ) 세대별 점검방법 신설 ① 관리자 및 입주민은 2 년 이내 모든 세대 ( 종합 ,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 점검 실시 ②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③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 ( 종합 30%, 작동 30%) □ 관리업자 선정 : 관리업자 선정 시 ( 사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kfma.kr) 에서 공시된 점검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성 주 소 방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