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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작성일자 2019-12-06
작성자 명 상주소방서

- 불법행위 누구나 신고, 신고포상 대상물 확대 및 포상금 상향 -

상주소방서(서장 정훈탁)는 경상북도 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자 확대와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에 나섰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48시간 이내 경상북도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다. 신고포상금액은 1회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한도는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이다.

정훈탁 상주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우리 주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비상구신고포상제.jpg [26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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