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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작성일자 2016-07-21
작성자 명 상주소방서
조회수 1444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 2016년 1월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중 1명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시기와 유효기간은 영업주와 동일하다.

이에 상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이 먼 곳에서 소방서를 찾아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로 접속해 로그인 후 교육을 수료하고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첨부파일 한국소방안전협회.jpg [4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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