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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
작성일자 2015-01-08
작성자 명 상주소방서
조회수 1563
2015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2015년부터는 일정 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반드시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기존 시설업자가 아닌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되며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2015년부터 변경되는 큰 틀의 주요 소방법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소방공사업법) 등 총 3가지이며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에 게시해 놨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첨부파일 2015년 달라지는 소방법령!.hwp [3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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