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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 안내
작성일자 2018-05-30
작성자 명 상주소방서
조회수 1513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안내


평소 위험물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 2 제1항제1호」에 의거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할 허가사업장에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위험물시설로 허가받은 모든 위험물 제조소등
-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 / 허가받은 사업장 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도 반드시 조사에 포함
2. 조사기준 : 2017. 1. 1. ~ 12. 31.(사업장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3. 조사방법 : 엑셀서식에 위험물 반입현황과 반출현황을 구분하여 작성
- 반입현황 : 유별/ 품명/ 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반입량, 반입경로
- 반출현황 : 유별/ 품명/ 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반출량, 반출경로
※ 반입,반출량 단위는 제4류는 L(리터), 그 외 위험물은 Kg(킬로그램) 단위로 작성
4. 제출기한 : 2018년 9월 17일까지
5. 제출방법 : 엑셀파일 작성 후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직접 또는 E-메일(jaejeng@korea.kr)로 제출
6. 안내사항
- 엑셀파일 및 작성방법은 상주소방서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작성지침 및 엑셀파일 내려받아 작성.
- 2018년도 9월 17일까지 미제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출입.검사 실시
☎ 문의전화 :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54-530-3736

상 주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 안내문.hwp [15 Kbyte]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업체용).hwp [331 Kbyte]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소방관서용).hwp [272 Kbyte]
위험물 유통량 조사 서식.xlsx [2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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