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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자 2020-12-21
작성자 명 상주소방서
조회수 775

상주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령이 2020.12.10.( ) 부터 시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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