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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작성일자 2021-05-17
작성자 명 상주소방서
조회수 599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1. 신고 방법 및 포상금품 지급 대상

.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별지 제 1 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목격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만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또는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 포상금품 지급 대상

- 경북도민 (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 에 따라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된 사람 ) 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 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

 

2.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

.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2 조제 3 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불법행위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수신반 전원

) 동력 ( 감시 ) 제어반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 화재예방 , 소방시설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신고 포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 ( 잠금을 포함 ) 등을 하는 행위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건축법 49 조에 따른 복도 , 계단 , 출입구를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 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포함 ) 을 폐쇄 · 훼손하거나 ,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신고포상금품 지급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 또는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 다만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불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포상금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 · 단속 · 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관리업 등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이 신고한 경우

첨부파일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hwp [15 Kbyte]
별지 제1호 서식(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hwp [16 Kbyte]
별표 1(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hwp [1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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