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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령이 2020.12.10.( 목 ) 부터 시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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