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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
작성일자 2021-03-18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650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20.9.10.)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니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에 따른 병폐를 해소하고 품질 시공을 위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 위반신고내용 : 소방시설공사 ①분리도급위반, ②불법 하도급, ③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페이퍼컴퍼니)
○ 신 고 처 : 포항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4-288-0836


붙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하도급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 1부. 끝.
첨부파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하도급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hwp [7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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