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훈련/교육소식

home알림마당각종훈련/교육소식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포항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작성일자 2021-04-12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278


포항남부소방서(서장 심학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비상구 훼손, 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품 지급 방법은 경상북도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며, 신고자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 후 소방서 및 관할 안전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포항남부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된다.

심학수 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소중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발견 시 신고를 통해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관련사진.jpg [77 Kbyte]
관련사진(포항남부소방서 홈페이지).jpg [199 Kbyte]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