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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방화관리자 선임신고 경력확인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작성일자 2022-10-05
작성자 명 박천진
조회수 166
1.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대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바쁘신 중이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확인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아 래>
1)본인은 귀 소방서 관할(경북 오천 철강공단 내) 지역 기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해당 기업체의 안전관리자 겸 방화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근무기간 즉 방화관리자(현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기간은 : (대강) 1991년 11월부터 1993년 9월까지 방화관리자로 선입되었습니다.

3.위 기간의 선임기록에 따라 경력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이와는 별도로 귀 소방서는 아니지만 다른 지방 소방서에서도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이 있는데 이들을 통합 조회 또는 통합경력 확인증명이 가능한지요?

5.본 질문의 의도는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의 강습교육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써("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경력이 필요해 보여서 입니다.

6.참고로, 본인은 관련학과 "산업공학과"로 해당됩니다. 달리 안전관리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과 경력기술자로써 특급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경력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안전관리자 경력(특급경력)자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인정제도는 없는지요?

여러가지 복합적 질문이지만,
요지는,

가.과거 소방안전 업무경력 조회 및 그 경력의 증명 및 타 지역관할까지 통합된 경력조회 및 증명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타 안전관련 자력과 기술등급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그 가능 등급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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