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자료실

home자료실일반자료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신 알림
작성일자 2016-12-19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2887
2.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 객실마다 설치하는 (간이)완강기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 질 의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벽쪽으로 창문이 없는 내창방(복도쪽으로만 창이 있는 방)의 경우에도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간이)완강기는 화재발생시 외벽쪽의 창문을 통하여 피난하는 기구로서 외벽이 없는 내창방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