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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 발령 알림
작성일자 2018-04-02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912
[캐피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 발령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캐피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발령번호 : 소방청고시 제2018-6호
다. 발 령 일 : 2018.3.30.

부 칙<재2018-6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6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6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소방청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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