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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자 2016-10-12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1010
1.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공포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총리령 제1324호, 2016. 10.6. 공포·시행)
-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종합방재시실 설비기준 조정

※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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