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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경고표지 변경 교체 안내
작성일자 2016-02-16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1814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9호)가 2016.1.22. 공포됨에 따라

기존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를 2016. 12. 31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시 예방안전과(288-0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 기준 및 부착방법.hwp [605 Kbyte]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9호).hwp [283 Kbyte]
(별표2) 위험물의 품목 및 위험성의 분류구분(2016.1.22).xlsx [63 Kbyte]
이동탱크표지.jpg [16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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