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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기 명칭 사용 금지 안내
작성일자 2017-10-24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967
최근 언론보도 등에 이슈가 된 'HCFC-123소화기'를 제조업체 및 쇼핑몰 등 판매점에서 관련 규정에도 없는 '청정소화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체에 무해하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소화기의 홍보 및 판매 시 “청정소화기”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화탄소소화기, HCFC-123소화기, 할론1211소화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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