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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 119이송 감염병 환자 통보위반 시 강력조치 홍보
작성일자 2020-09-14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343
포항남부소방서(서장 심학수)는 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사실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안내 및 통보위반 시 강력 조치한다고 밝혔다.

2020년 119구급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많은 감염병 환자를 접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감염병 사실 통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구급대원 및 탑승자의 건강과 안전 등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포항남부소방서는 관내 의료기관 협조 및 감염병 사실 통보 요청을 위한 서한문 발송 및 구급대원 방문 홍보할 예정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으로 진단된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9의2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단된 사실로부터 즉시 의료기관이 통보해야할 내용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개인정보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감염병의 주요 증상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의 안내사항이 있다.

심학수 서장은 “의료기관의 신속한 감염병 사실 통보는 119구급대원 및 시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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