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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모집 공고
작성일자 2021-10-07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홍보담당자
조회수 810

신청대상 :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

1 기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도 신청 가능 , 미신청 시 자격 불인정됨

신청조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 의 기준에 적합한 자

- ( 세부기준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62 , ’19.7.23., 일부개정 )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서약서 제출 붙임 1 의 별첨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제 5 항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은 학생 대상 강의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성 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므로,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강사 활동 불가

자격 심사 후 ,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이해 교육 등 사전연수 이수가 가능한 자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후 , 중등학교에서 안전교육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 등에서 강사 활동이 가능한 자

첨부파일 포스터(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모집 공고).pdf [289 Kbyte]
제2기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모집 공고문.hwp [8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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