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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
작성일자 2022-08-12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139
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입니다.

1. 정 의
위험성 평가 :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2. 방 법
KRAS(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 이용한 평가
첨부파일 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hwp [4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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