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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시점에 대한 해석
작성일자 2016-01-27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3708
내진설계기준 고시 시행일 (2016. 1. 25.)

원칙적으로 허가청에 건축허가를 접수한 날짜(건축허가신청서 작성 기준일)를 기준으로 적용함


2016. 1. 22.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 허가청이 유관기관인 소방서에 건축협의를 요청하더라도 주말이 낀상황 등으로 딜레이되어
2016. 1. 27. 관할 소방서에 허가청 건축동의(협의)가 접수 되더라도 고시 시행을 적용받지 아니함


2015. 12. 1. 신축대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신청을 받은 대상이
증축의 내용을 포함한 허가변경을 고시시행 이후 신청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에 대한 적용대상에 해당함.
다만, 건축허가변경 신청일이 고시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에 대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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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시에 대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내진설계도서를 제출하지 못한경우 2017. 1. 24. 까지는 착공신고 시점까지 도서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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