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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방화구획면제구간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업 적용구분
작성일자 2016-01-26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2668
공장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문소방설계업을 적용하지만

증축되는 부분이 기존부분과 방화구획이 된 경우 증축부분만 산정하여 면적적용하되

건축법상 방화구획 면제구간이 있는 경우는

==> 방화구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하여 기존부분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설계업적용함이 바람직함
(예외에 대한 예외의 규정을 명시한 조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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