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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 설치 관련 업무처리 방안
작성일자 2015-08-13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2367
1. 소방제도과-3918(2015. 8. 3)호 및 본부대응예방과-2853(2015. 8. 13.)호와 관련입니다.
2. 수계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 관련 업무처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
○ 가압송수장치의 비상전원 적용에 있어 엔진펌프를 비상전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해석
○ 건축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경우로 기존에 설치된 엔진펌프의 용량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전동기 펌프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 가설건축물(견본주택)에 가압송수장치로 엔진펌프만 설치 시 옥상수원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업무처리 방안】
○ 엔진펌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경우 별도의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압송수장치와 비상전원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가압송수장치로 엔진펌프만 설치된 건축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었으나 기존에 설치된 엔진펌프의 용량 변동이 없는 경우 추가로 전동기 펌프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엔진펌프로 사용가능
○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은 구조 등 특성을 감안하여 엔진펌프만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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