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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시행일 변경 알림
작성일자 2015-08-02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1262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2호)
2.「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부칙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규정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해당 개정규정
1) 제134조 중 IG-100, IG-55 또는 IG-541와 관련된 규정
2) 제135조 중 HFC-23, HFC-125 또는 HFC-227ea와 관련된 규정
나. 시행일 : 2016. 1. 1.
다. 사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제18조에 따른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3. 따라서 2015.12.31.까지는「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프로그램으로 설계한 것도「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소화설비로 간주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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