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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자 2015-08-02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12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178호)이 ‘15.7.17.공포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예방규정 내용에 사고대응 훈련 항목 추가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및 부속설비 기술기준 강화
다. 지하탱크저장소 통기관 밸브의 작동압력 기준 구체화
라. 지하탱크저장소에 자동계량장치와 계량구 설치 의무화
마. 주유취급소 주유설비·급유설비에 인체정전기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바. 위험물시설의 소화설비 종류 중 가스계소화설비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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