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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의 비상전원 지침 관련
작성일자 2015-07-28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2667
옥내소화전설비(2,000이상 이면서 7층이상 건축물) 및 스프링클러설비는 현재 전동기 펌프로 정하였고 이에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비상전원은 발전기를 통한 형태가 원칙이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소방제도과는 현재 내연기관펌프를 추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옥상수조를 대체하는 내연기관과 별도의 펌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차후 좀더 개정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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