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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대상
작성일자 2016-03-17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3580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② 법 제14조제1항제3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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