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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화재안전기준 오류 정정(스프링클러설비)(2015. 7. 28. 현재)
작성일자 2015-07-28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1654
법제처에 현재 오기된 사항입니다. 정정하여 게시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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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제4항

④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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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별표 5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라목 1). 라).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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