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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 이후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제도!
작성일자 2023-02-17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826

-소방안전관리 제도 변경에 따른-
제도 안내 및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당부

지난 2022. 12.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화재예방법)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로 분법 시행됨과 동시에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대폭 변경됨에 따라 관계자분들의 법령숙지 및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개정법령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법령숙지 및 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분들께서는 귀 사업장의 화재예방과 초기대응능력 강화에 항상 힘써주시기 바라며, 포항남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일동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종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포항남부소방서장 박치민
첨부파일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관련 안내(총괄).hwp [225 Kbyte]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hwp [112 Kbyte]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제도 안내.hwp [85 Kbyte]
소방안전관리 제도(총괄)001.jpg [56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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