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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적용지침 알림
작성일자 2017-01-06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3053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중 흔들림방지버팀대 KFI 인정기준 시행으로 종전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인정범위와 충돌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자 하니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1. (인증제폼) UL, FM 등 별도 확인없이 사용가능
2. (국내제품)
- 구조계산서 등 근거서류와 부품에 대한 비영리공인기관 성능확인서류 제출 시 인정
3. (현장제작품)
-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한 구조안전확인 서류와 부품에 대한 비영리 공인기관 성능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변경
1.(인증제폼) UL, FM 등 사용가능- 지지대는 Table 9.3.5.11.8 확인할 것
2.(국내제품)
- 흔들림방지버팀대 KFI인정기준(’16.12.29)을 적용하여 KFI 또는 비영리 공인기관 등의 인정을 받을 것
- KFI 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한 구조안전확인서류와 부품에 대한 비영리 공인기관 성능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 2017.4.1. 착공신고부터 적용함
※ KFI 인정시험을 통과한 제품이 없을 경우, 최초 인정시험 통과 후부터 적용

○ 기준 열람 방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 - 기술기준 - KFI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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